인수위 정국, 국회는 교원평가 법제화 재시도

[교육희망] 23일 오전 10시 국회 법안소위 … 임시국회는 28일부터 1달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오전 10시, 교원평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해 우려된다.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임시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270차 국회 폐회 중인데도 법안소위를 여는 상황이어서 어떠한 내용이 될 지 궁금해진다.

교원평가법, 인수위 간사 이주호 안과 교육부 안 나란히 올라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의사일정 21번과 22번에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과 교육부가 각각 제출한 교원평가법을 나란히 올린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교원평가를 적극 찬성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들어서고 난 뒤 처음으로 교원평가법을 국회에서 다루게 된 것이어서 법안소위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등을 알아 볼 수 있어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이주호 의원안과 정부안은 교원평가를 들여오는 것에도 같았으나 교원평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달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각 안을 서로 절충해 교원평가와 전문성 신장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짜는 교직발전위원회를 축으로 교원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는 재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의 결정, 특별연수의 기회 부여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안을 만든 바 있다.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로 일하는 이주호 의원은 줄곧 평가 결과는 승진과 연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성과금과 교원근무평정 등과 시행 방식이 겹친다는 문제제기와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반발로 지난 해 교원평가 법제화는 힘을 쓰지 못했다.

이밖에도 한국교직원공제회 임원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예산·결산과정에서 외부의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과 교원노조 이외의 교원단체 전임자에도 무급휴직을 주는 내용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모두 26개의 법안이 심의된다.

사실상 17대 마지막 국회 오는 28일부터 한 달간

한편 제271회 국회(임시회)가 오는 28일부터 2월26일까지 30일 사이에 진행된다.

임종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심재철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이같은 일정의 임시국회를 최종 합의했다.

안건을 처리하는 본회의는 개회 당일인 28일과 2월19일, 2월26일로 예정됐다.

인수위가 22일 국회에 제출한 최근 교육계의 반발로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이름만 바꾼 내용 등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주되게 다뤄지게 된다. 2월26일에는 국무총리임명동의안 등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 건을 처리하게 된다.

‘정부 조직개편안’은 사실상 여당인 한나라당만 찬성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과학부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사교육 강화 정책’이라 비판받는 교육 정책 내용은 그대로여서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22일 오후 손낙구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조직개편안을 정부부처의 공익적 역할을 주변화 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교육부의 권한 이양에 앞서 대학민주화, 학교민주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교육, 복지, 노동, 여성 분야의 사회정책 관련 정부부처를 조정·통합할 수 있는 사회부총리 제도 새로 만드는 대안을 내밀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역시 “중차대한 국가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를 토론회도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확정하고 국회에서 일주일 만에 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위험한 불장난이자 전형적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하재근 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은 교육과학부에 대해 “이름바꾸기만으로 살아날 교육이 아니다”고 잘라 말하며 “학교를 귀족입시학원으로 만들고 일류대기득권을 강화하고 이 때문에 자살유혹까지 받는 학생들을 더욱 더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교육비를 대는 부모들의 등골을 더 빼내는 그런 정책이 ‘교육’이란 미영 하에 추진 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