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 공중의 일상생활과 관계없는 게 어디 있나, 너무 넓고 모호하게 파업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정말 필요한 공익의 고려, 시민의 동의 부분 노조가 더 잘 안다, 이미 노조는 구체적 실천으로 위원회의 우려부분 해결해 왔다”, “협소한 노조 조직률과 척박한 한국 노사 관계에서 실제 공익에 위해 되는 파업의 위력은 발휘되지도 않고 있다”,“폐지돼 마땅하기에 폐지되는 직권중재로 인해 다시 최소유지업무라는 제약을 두는 것은 자율적 해결이 가능한 영역을 법이 앞서가 규정하는 것이다”, “정말 필요한 공익의 고려, 시민의 동의 부분 노조가 더 잘 안다”는 것이 참석한 노조 관계자들의 토로와 원성이었다.
이에 대해 김홍영 교수와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위원은 “공중서비스의 당사자는 노사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고, 그들이 동의되지 않는 노사합의란안 될 말이다”, “파업에 대한 우리 사회적 동의나 감내성도 감안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파업으로 출근이 10분만 늦어져도 사회적 동의가 깨지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파업대상은 둘이다, 사측만이 아니라 대중도 있다는 것이다” “불법파업 이름으로는 대중의 동의 끌어낼 수 없다, 논의에 참가해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법의 최소 기준을 만들자는 거다”, “최소유지업무 법률 규정은 논의 출발일 뿐이고, 개별 산업별로 노조의 요구 받아들여질 여지 많다, 참가해서 오히려 파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활용해라”는 논거로 최소유지업무 논의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유병홍 공공 산별 국장, “조직률 90%라도 돼 파업 효과가 짱짱하면 모를까”
적어도 업무 중단과 공익에 현저한 해를 준다는 연관성이 있다면 일정 타당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예가 있나 따져보자. 병원파업마다 노조가 알아서 응급진료 하는 것 모르나? 도시철도 파업마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다고 난리지만, 다른 사업장 조합원들 지하철 파업 연대집회 갈 때 지하철 타고 간다. 파업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간부인 나도 지하철타고 출퇴근 한다. 발전파업 때 나라 망할 듯이 떠든 사람들 여기 불편 겪었던 분 있나? 최소유지업무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실제를 가지고 말해라.
노조 조직률이 90%라도 돼서 파업 효과가 짱짱하면 모르지만 당분간은 그런 일 없을 것인 걸 알면서 왜 지금 들고 나오나? 다분히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태도 파업효과가 적었는데 그마저 최소업무유지로 반감된다면 파업의 효과는 사실상 상실될 것이고 파업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노조가 제풀에 떨어져 나가게 해서 파업권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 아닌가.
직권중재 폐지 얘기는 더 이상 하지마라. 전제가 잘 못 됐다. 직권중재 폐지는 당연한 것이다. 파업으로 인한 대안 마련은 사측이 알아서 할 일이다. 무책임한 게 아니다. 파업의 근본을 모르나, 파업은 노동자에게 주어진 최후의 무기다. 파업의 효과로 인한 문제에 대해 노동자에게 요구할 일이 아니지 않나. 공익에 대한 극단적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이미 노동자들 알아서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물어봐라, 의료인으로서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 놓고 뛰쳐나갈 사람이 있는지.
고병용 GS칼텍스노조 전부위원장, “파업권은 불편주고 쟁취하라고 있는 것”
1999년 민주노총 가입 이후 비정규 문제나 지역 사회 발전 기금 등 대기업노조로서 사회공공성 강화의 나아갈 바에 대해 계속 고민했었다. 2001년, 2002년 소수지만 정규직화와 지역사회발전 기금도 따냈었다. 직권중재 사업장이라는 멍에에 묶여 불법파업이라는 탄압을 뚫지 못했고 결국 민주노총에 가입했던 날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피눈물 나는 과정을 겪었다.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우리에게는 없었다.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개념 범위 차제가 모호하고 자의적인데, 거기서 더 확대하겠다는 것인가. 국제노동기준은 파업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공익서비스를 ‘생명’에 직접 연관되는 것을 들고 있다. 일테면 석유사업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그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단체행동권 하나가 아닌 노조 자체가 깡그리 무너지는 원인을 제공하지않았나.
최소유지업무가 오히려 더 큰 굴레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파업은 불편주고 쟁취하라고 것 아닌가. 시민사회 동의는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면서 갈 부분이지 법제화해서 허용하고 말 문제가 아니다.
안정적인 감량생산업무는 당연히 노조가 알아서 한다. 오히려 지난 엘지 파업 때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법이라고 공장을 꼈고 결국 전면 파업 상황이 된 거다. 불법파업 조건을 이용해 사측이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최소유지업무 노사협정이 안되면 중노위가 결정한다는데, 지금의 중노위를 어떻게 보나? 작년 우리 엘지 파업 때 법규마저 어기고 불법 직권중재를 내려 결국 대법원에서 직권중재 파기환송된 일을 봐라. 99이후 6년 연속 조정신청을 냈지만, 매번 노조 의견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중노위가 공정하게 노사의견 듣고 중재할 능력이 있다고 보나?
서울 지하철 조합원, “노동자에게도 대체투쟁 수단을 주던지”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최소유지업무는 무엇인가? 대구지하철의 경우 수송 분담률은 4%인데, 거기도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건가? 지하철은 자동화에다 공사에서 비조합원 확보차원에서 기관사들을 승진시켜서 어느 정도 회사 측 인원을 확보하고 있다. 수송 분담률을 떠나 다른 대체가 안 되더라도 파업으로 완전 멈추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다. 현재는 다양한 대체수단이 나오고 있다. 통신수단이든 운송수단이든 또 어떤 것이든 하나로 독점돼 있지 않다.
과거랑은 다르다는 거다. 그럼 그에 상응하는 대체투쟁 수단을 노동자에게 주던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서 제한만 하는 것은 지는 싸움만 하라는 것 아닌가?
공중의 일상생활의 개념이 어디서 부터 어디까진가, 사보 파업 자주하니 끼었나, 항공 운항 안한다 하니 넣었나, 버스 요즘 문제 시끄러우니까 넣었나... 노동자는 그렇게 느낀다. 노동자도 국민 아닌가. 노동자의 의사는 고려될 공익이 아닌가.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위원, “노조가 적극적으로 최소유지업무 검토 제기”
또 파업에 대한 우리 사회적 동의나 감내성도 감안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파업으로 출근이 10분만 늦어져도 사회적 동의가 깨지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파업대상은 둘이다, 사측만이 아니라 대중도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노조가 최소유지업무를 완전히 거부할 것이 아니라 각 공익업체별 최소유지업무를 적극 검토해 제기하고 나가는 게 좋다고 본다. 우리가 파악하기에 여기까지가 최소유지업무고 우리는 그 부분을 지키며 파업을 한다는 명분을 대중에게 가지는 것 말이다. 실제로 최소유지업무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다고 본다. 작년 보건의료노조 조건부 중재 받고 일정정도 최소유지업무 수행하는 상태로 14일 합법파업해서 성공하지 않았나.
공공기관 신뢰도 설문조사에서 1996부터 2005년 사이 정부보다 노조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즉, 노사자율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위험성 판단 노조가 가장 잘 안다는 것 동의한다. 그러나 세세하게 사업장별로 판단하고 어느 선까지 파업권을 요구할 건지 어디서 멈출 건지 판단해야 한다. 사회적 규범의 판단시점이라는 거다. 사회적 규범을 민주노총은 어떻게 만들려는가, 현재 시작점에서 노조가 사회적 규범을 어떻게 만들지가 중요하다.
김홍영 교수, “논의에 참여해서 합법파업 수단으로 활용해라”
최소유지업무는 노사 모두의 문제다. 일테면 지하철 50% 논의 출발로 두고 개별 사업장에서 줄일 수 있는 문제다. 실제 논의 과정에서 노조 요구 반영될 여지 많다. 버스와 지하철 동시파업이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도 50% 운행 없이도 공익에 위해 없다는 점 입증하면 되지 않나. 이 논의의 장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 속에서 떳떳이 파업하며 파업의 정당성을 설득하면 그 파업 성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업이 합법파업이 돼야 한다. 실제 파업으로 불편 없다고 해도 “너희는 불법파업 아니냐”는 대중의 정서를 극복할 수 없다.
합법파업이 가능하려면 직권중재 회부를 받아들이는 건데 이번에 병원은 응급실 가동해도 직권중재 통과 못했다. 정치적이라고 비난하지만 노동위는 애초에 노조 파업권 보장기구가 아니라 행정부 기관이라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통과 최소 기준이 어디인지, 우리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파업의 수준을 정하는 기준으로 최소유지업무 이용할 수 있다. 논의에 참석해서 불법파업을 합법파업으로 하는 기준을 만들어 가라.
김태연, “출발부터 현실 논리 안될 말, 기본 원칙에 충실히 가자”
현실을 자꾸 운운하는데 힘의 역관계가 아니라 현재 정부의 노동 3권에 대한 개입정도를 보는 게 더 현실에 부합하지 않나. 반노동정책을 일관하고 있는 중노위에서 교섭과정 사실을 공표하고 중립된 조정을 할 수 있겠나. 그게 현실이다.
긴급조정 폐지하라는 주장까지는 차마 못하고 있지만 그나마 긴급조정을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하자는 것이 최소한의 요구다. 파업을 중단하려면 그 정도 비중은 두자는 말이다. 현실에서 노동위나 국무회의 성향 등의 차이를 불문하고 비중의 문제인 거다.
공공서비스 중에 공중의 일상생활에 포함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나. 그런 기준은 국제노동기준이 말하는 ‘생명 신체’ 관련성을 훨씬 넘는다. 한국은 혁명의 경험도 없으니 단결권도 이 정도 향유 밖에 안 된다는 거냐. ‘국민경제’를 기준에서 뺀 건 하등의 도움되지 않는다.
시민의 동의 얻는 문제 파업권 행사할 때 누구보다 노조가 더 판단하는 부분이다. 언론이 어떤 식으로 불법파업 운운하며 탄압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노동자를 어린애 취급하지 마라.
법은 현실에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뒤쳐져서 발생한 문제를 최소한도에서 포섭하는 것이다. 왜 유독 노동에서만 앞서가서 발생하지도 않는 문제,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최대화해서 규정하려 하는 거냐. 직권중재 폐지할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세라 최소유지업무라도 받으라는 것, 그걸 놓칠지 말지는 우리에게 두라. 현실 고려라며 주고받게 법 만들지 말고, 시작인 지금 원칙적으로 타당한 내용을 만들어라. 교섭에서 풀 문제라고 하지만 기준이 하나 설정되면 확대되지 줄어들지 않는 것이 관행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