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자본 편향 정리해고 요건 완화 추진 중"

[민주노총 로드맵 정책워크샵](4)-'해고·임금 및 기업변동시 단체협약 효력'

지난 27일 민주노총 로드맵 정책워크샵 마지막 회차는 '해고·임금 및 기업변동시 단체협약 효력'을 주제로 열렸다.

권영국 민주노총 법률원장의 발제로 진행된 이 날 워크샵에서는 △부당해고 △정리해고요건 완화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한 정리해고 △사업양도 시 고용승계 및 단협효력 △변경해지제도 △임금관련제도 등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다.

권영국, ‘로드맵, 자본 편향 정리해고 요건 완화 추진“

현행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는 대신에 부당해고 등에 대한 벌칙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권영국 법률원장은 “부당해고는 단순한 계약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행복추구와 생존의 근거를 직접 빼앗는 범죄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마땅하다”고 로드맵의 추진 방향을 비판했다. 더욱이 부당해고 벌칙조항은 부당해고 예방과 행정지도의 근거가 되므로 삭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권영국 법률원장이 주장하는 바다. 나아가 권영국 법률원장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처럼 부당해고에도 긴급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그 신청권을 당사자에게도 부여할 것”과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위반 시의 벌칙을 부당해고에도 적용해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한편 로드맵에는 정리해고 요건 전반에 대한 완화 내용도 담겨있다. △정리해고 시 사전통보기간을 60일을 상한으로 해고규모와 비율 등을 감안해 법령으로 차등 설정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에서의 정리해고 경우 사업양도 시 고용승계 규정 적용 배제 명문화 등이 그것이다.

권영국 법률원장은 “정부 로드맵은 자본의 요구만을 편향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오히려 노조와 실질적인 사전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경영 자료를 충실히 제공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리해고는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판례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대법원은 사업양도 등 기업변동 시 고용과 노조·단체협약을 승계토록 해석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실무상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때문에 '사업양도 시 고용승계 원칙, 취업규칙의 효력'을 명문화한다는 정부 로드맵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 권영국 법률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권영국 법률원장은 “판례처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대로 효력을 유지토록 하면 되는 것이지, 유효기간 설정 등 효력을 법률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비판을 잊지 않았다. 또한 삼미특수강 사례처럼 '영업양도' 개념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양도를 '사업의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법률원장은 “도산절차를 밟는 기업의 정리해고나 사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해서도 별도의 예외(적용제외)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우석ㆍ박영기, “정리해고 외 다양한 집단해고 대책 필요”

발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 기우석 민주택시연맹 기획국장은 "택시는 정리해고가 아니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근거로 분할매각을 통한 노조파괴와 정리해고가 빈번하다“며 ”그런데도 정부 당국은 이를 근로관계 승계가 이뤄지는 영업양도로 보지 않아, 사실상 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집단해고를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근기법 제31조(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제한) 위반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기우석 기획국장의 주장이다.


박영기 사무금융연맹 조직국장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면 금융기관구조개선법 등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의 행정기관이 합병이나 도산, 파산 등을 명령하한다“고 설명하고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근로계약이 완전 단절되는 경우가 생겨 고용불안이 야기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