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은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별적 근로관계법 등 34개에 걸쳐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관계 전반 질서를 재편하는 실로 방대한 내용.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선진화방안의 몇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파업의 최소화, 노조활동에 대한 견제, 노동시장유연화라는 기본방향에 종속돼 있다고 보고 있다. 그 나마 그 몇 개의 개선내용도 직권중재제로를 최소유지 업무나 대체근로 확대 등 또 다른 제한 조항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하는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로드맵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한 내용들을 표로 구성한 것이다.
1) 집단적 노사관계법 부분 (1) 단결권 |
항목 | 현 행 | 선진화방안(로드맵) | 문제점 |
조합원범위 | · 조합원 자격 제한 · 임원 자격 제한 |
· 초기업단위노조에 한해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 기업단위노조는 해당기업 종업원으로 제한 |
· 실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하면, · 조합원 자격은 규약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하면 될 사안 |
전임자 임금 | · 전임자임금지급금지(처벌) | · 급여지원을 금지하되, 노조규모별로 법령이 정한 기준 내의 급여 지원은 예외로 함 | ILO의 권고처럼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님 |
유니온숍 | · 근로자 2/3대표하는 노조에 허용 · 입사시 노조가입, 탈퇴시 해고(제명시 예외) |
· 1안: 현행 유지하되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보장 (다른 노조 조직·가입 가능) · 2안: 특정 노조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형태의 유니온숍은 금지 |
유니온샵 자체의 금지는 문제 |
부당노동행위 | ·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명령 · 직접적 형사처벌 병행 |
·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하지 않고 개별규정에서 노조의 행위준칙을 명시 · 화해제도 도입, 긴급이행명령제 확대 등 구제명령 실효성 확대 · 직접 형사처벌규정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내용 정비 |
· 현행 노조법에 수많은 행위준칙있으므로 불필요함 · 형사처벌조항 완화는 더욱 더 부당노동행위 조장할 것 |
(2) 단체교섭권 |
항목 | 현 행 | 선진화방안(로드맵) | 문제점 |
단체교섭대상 | · 근로조건의 결정사항(이익분쟁)으로 한정 · 권리분쟁, 경영인사사항, 조합활동 등 집단적 노사관계사항 배제 |
· 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한 「기준」명시 - 현행 이익분쟁 이외 집단적 노사관계(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권리분쟁 제외) | 권리분쟁 사항, 인사경영 관련 사항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제한함 |
기업단위 복수노조 교섭방식 |
· 2007년부터 교섭창구단일화 방식의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 정부는 2006년말까지 교섭창구단일화 방안 마련 |
· 교섭창구단일화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 교섭창구 단일화시 사용자 교섭의무 발생 · 단일화절차 1안) 자율적 단일화 → 과반수 노조 → 과반수득표노조 2안) 자율적 단일화 → 조합원수 비례 교섭위원단 구성 · 창구단일화 관련 분쟁은 노동위원회가 담당 |
· 교섭창구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노사자율로 결정할 사항 · 교섭창구단일화방안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 · 창구단일화를 이유로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여지를 높이게 됨 |
단협유효기간 | · 최장 2년 | · 협약기간 자율로 하되, 3년 초과협약의 경우 3년 경과후 일방이 6개월전에 통보하여 해지가능 · (소수의견)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 사회?경제적 변화가 빠르고 단협이 대부분 기업별노조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효기간을 지나치게 장기화해서는 안됨 |
제3자 지원 | · 신고 및 처벌 | · 신고 및 처벌제도 폐지 · 해당기업 종업원 아닌 자의 사업장 출입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차원에서 제한됨 |
· 폐지 당연 · 노조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장 출입은 허용되어야 함 |
(3) 단체행동권 |
항목 | 현 행 | 선진화방안(로드맵) | 문제점 |
쟁의행위찬반투표 | ·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조합원 재적과반수 찬성 |
· 재적 과반수 요건 유지 · 투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 교섭결렬된 이후에 투표실시 - 투표결과의 공개·보존·열람 - 노동위원회의 투개표 참관 - 투표결과의 사용자 및 노동위원회 통지 |
· 민주성확보 방법은 노조의 자율적 규율로 정할 문제임 · 파업찬반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현실적 문제가 없음 · 선진화 방안은 파업에 대한 절차적 제약과 행정기관의 지배개입을 야기할 것임 |
직장폐쇄 | · 사후적, 방어적 직장폐쇄 | · 쟁의행위의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직장폐쇄 허용 | · 공격적 직장폐쇄, 보복적 직장폐쇄 등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제한해야 함 |
직권중재 | 필수공익사업장(철도, 지하철,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공급,병원, 한국은행,통신) 직권중재 · 공익사업장(필수공익사업장 외에 정기여객운송, 방송, 금융 등 포함) |
· 필수공익사업장 개념과 직권중재제도 폐지 · 공익사업장 파업제한 조항 강화 - 특별조정(노동위직권) - 7일전 파업예고의무 - 범위확대:사회보험, 열난방 등 - 공익사업장 대체근로확대 다수의견 : 파견사용은 제한 소수의견 : 전면 허용 - 최소유지업무 조항 신설 - 파업 후 긴급조정 적극 활용 |
· 직권중재제도 폐지는 마땅 · 공익사업 파업제한 확대강화로 취지가 무색해짐 - 신규채용에 의한 대체근로 - 파업제한범위가 버스, 일반은행, 방송, 사회보험, 열난방 등으로 더욱 확대 - 최소유지업무 조항은 여전히 불법파업 요건으로 작용 |
손배·가압류 | · 평조합원 및 신원보증인도 연대책임 · 급여채권의 1/2압류금지 |
· 노동관계법 개정보다는 신원보증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 -신원보증인의 책임제한 설정 -조합원 임금압류제외 범위확대 -노동조합비 중 일정부분을 압류대상에서 제외 · (소수의견)조합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가압류금지 |
· 명백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제외한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함 |
쟁의행위규제 | · 쟁의행위 기본원칙, 주요업무시설 점거·출입·조업방해, 보안작업 쟁의행위 금지 등 쟁의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조항과 조정절차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 · 쟁의행위 최후수단 원칙 명시 ·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는 현행대로 금지하되, 중지명령제는 폐지 · 쟁의행위 제한규정을 행위준칙으로 명시하고 벌칙조항은 일반형사법 규율과 관련하여 재검토 |
· 이미 1998년 노동법개악시 과도한 쟁의제한조항 신설 · 쟁의제한조항 확대강화는 파업의 불법화를 조장하는 유력한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외국입법례에서 쟁의행위의 원칙을 법률규정으로 명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움 |
조정절차 | · 당사자 조정신청으로 조정개시 · 조정전치주의 · 조정기간동안만 조정절차 진행 |
· 조정신청 전 및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도 조정 실시(조정전치주의 폐지) · 특별조정 : 공익사업 등에 대해 당사자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실시, 조정과정에서 사실조사, 공표절차강화 |
· 공익사업 특별조정으로 개입강화 · 국민여론을 빙자한 공익사업 장 노동기본권 행사 억제로 악용될 우려 |
긴급조정제도 | · 30일간 쟁의행위 금지 · 조정실패시 강제중재 |
· 쟁의행위 금지기간 :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 · 조정절차 : 사실조사 및 공표절차 도입(여론 반영) · 중재절차 : 강제중재 현행 유지 |
· 미국 및 일본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두고 있는 제도임(영국은 보수당 정권에서 도입하였으나 폐지) · 미?일도 강재중재절차는 없음 |
2) 개별적 근로관계법 부분 |
항목 | 현 행 | 선진화방안(로드맵) | 문제점 |
부당해고 |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 원직복직과 임금지급 · 부당해고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 · 부당해고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부과 |
· 화해의 실효성 제고방안(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 원직복직 이외에 근로관계 유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금전 보상제도 도입 · 구제명령 실효성 제고 방안 강구(신속한 처리,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 부당해고 벌칙 조항 정비 - 상습적인 부당해고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두거나(1안),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조항 삭제(2안) |
· 부당해고 입증책임제도 개선 · 금전보상제도는 사업장에서의 노동자추방제도로 악용됨 · 구제명령의 실효성(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원의 도입에 의한 판결의 효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벌칙조항을 삭제하면 해고제한규정의 규범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악의적인 사용자들의 부당해고를 조장하는 결과 초래 |
정리해고요건절차완화 | · 경영상 해고시 근로자대표에게 60일 전까지 통보하여 협의 | · 협의기간 60일을 상한으로 해고규모?비율에 따라 기간축소 (소수의견) 사전통보기간을 30일이상으로 단축 · 도산절차(회사정리절차, 파산절차) 중인 기업에는 정리해고 규정의 적용배제 또는 완화 * 이에 더하여 산자부는 2005년 2월말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 현재의 정리해고 요건 자체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로부터 노동자들의 고용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그 요건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
기업변동시 단협효력제한 | · 관련 규정 없음(판례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원칙 명문화 · 도산절차(회사정리절차, 파산절차)중인 경우 고용승계규정 적용배제 · 고용승계시 근로자의 근로관계상 채권보호 강화 · 사업양도양수시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제한 |
· 도산절차 중이라하여 달리 규정할 필요가 없음 · 판례에 따르면 단협과 취업규칙은 통합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유효기간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임금지급보장제도 | · 형사처벌 위주의 임금체불 구제제도 | · 경제적 제재 강화(지연이자제 도입) · 현행 처벌규정은 유지하되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선 |
· 임금채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므로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제재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
통상임금·평균임금 | · 통상임금의 개념 불명확 ·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이 3개월로 한정 |
· 통상임금 산정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포함 ·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현행 3월에서 1년으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