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걸쳐 노사관계 전반질서 재편하는 방대한 내용

로드맵에 대한 민주노총의 비판과 우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과 동시에 내세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일명 노사관계 로드맵이 이번 9월 정기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로드맵은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별적 근로관계법 등 34개에 걸쳐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관계 전반 질서를 재편하는 실로 방대한 내용.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선진화방안의 몇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파업의 최소화, 노조활동에 대한 견제, 노동시장유연화라는 기본방향에 종속돼 있다고 보고 있다. 그 나마 그 몇 개의 개선내용도 직권중재제로를 최소유지 업무나 대체근로 확대 등 또 다른 제한 조항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하는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로드맵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한 내용들을 표로 구성한 것이다.



<노사관계 로드맵 요약표>

1) 집단적 노사관계법 부분
(1) 단결권
항목 현 행 선진화방안(로드맵) 문제점
조합원범위 · 조합원 자격 제한
· 임원 자격 제한
· 초기업단위노조에 한해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 기업단위노조는 해당기업 종업원으로 제한
· 실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하면,
· 조합원 자격은 규약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하면 될 사안
전임자 임금 · 전임자임금지급금지(처벌) · 급여지원을 금지하되, 노조규모별로 법령이 정한 기준 내의 급여 지원은 예외로 함 ILO의 권고처럼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님
유니온숍 · 근로자 2/3대표하는 노조에 허용
· 입사시 노조가입, 탈퇴시 해고(제명시 예외)
· 1안: 현행 유지하되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보장 (다른 노조 조직·가입 가능)
· 2안: 특정 노조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형태의 유니온숍은 금지
유니온샵 자체의 금지는 문제
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명령
· 직접적 형사처벌 병행
·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하지 않고 개별규정에서 노조의 행위준칙을 명시
· 화해제도 도입, 긴급이행명령제 확대 등 구제명령 실효성 확대
· 직접 형사처벌규정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내용 정비
· 현행 노조법에 수많은 행위준칙있으므로 불필요함
· 형사처벌조항 완화는 더욱 더 부당노동행위 조장할 것
(2) 단체교섭권
항목 현 행 선진화방안(로드맵) 문제점
단체교섭대상 · 근로조건의 결정사항(이익분쟁)으로 한정
· 권리분쟁, 경영인사사항, 조합활동 등 집단적 노사관계사항 배제
· 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한 「기준」명시 - 현행 이익분쟁 이외 집단적 노사관계(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권리분쟁 제외) 권리분쟁 사항, 인사경영 관련 사항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제한함
기업단위
복수노조
교섭방식
· 2007년부터 교섭창구단일화 방식의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 정부는 2006년말까지 교섭창구단일화 방안 마련
· 교섭창구단일화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 교섭창구 단일화시 사용자 교섭의무 발생
· 단일화절차
1안) 자율적 단일화 → 과반수 노조 → 과반수득표노조
2안) 자율적 단일화 → 조합원수 비례 교섭위원단 구성
· 창구단일화 관련 분쟁은 노동위원회가 담당
· 교섭창구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노사자율로 결정할 사항
· 교섭창구단일화방안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
· 창구단일화를 이유로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여지를 높이게 됨
단협유효기간 · 최장 2년 · 협약기간 자율로 하되, 3년 초과협약의 경우 3년 경과후 일방이 6개월전에 통보하여 해지가능
· (소수의견)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사회?경제적 변화가 빠르고 단협이 대부분 기업별노조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효기간을 지나치게 장기화해서는 안됨
제3자 지원 · 신고 및 처벌 · 신고 및 처벌제도 폐지
· 해당기업 종업원 아닌 자의 사업장 출입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차원에서 제한됨
· 폐지 당연
· 노조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장 출입은 허용되어야 함
(3) 단체행동권
항목 현 행 선진화방안(로드맵) 문제점
쟁의행위찬반투표 ·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조합원 재적과반수 찬성
· 재적 과반수 요건 유지
· 투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 교섭결렬된 이후에 투표실시
- 투표결과의 공개·보존·열람
- 노동위원회의 투개표 참관
- 투표결과의 사용자 및 노동위원회 통지
· 민주성확보 방법은 노조의 자율적 규율로 정할 문제임
· 파업찬반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현실적 문제가 없음
· 선진화 방안은 파업에 대한 절차적 제약과 행정기관의 지배개입을 야기할 것임
직장폐쇄 · 사후적, 방어적 직장폐쇄 · 쟁의행위의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직장폐쇄 허용 · 공격적 직장폐쇄, 보복적 직장폐쇄 등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제한해야 함
직권중재 필수공익사업장(철도, 지하철,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공급,병원, 한국은행,통신) 직권중재
· 공익사업장(필수공익사업장 외에 정기여객운송, 방송, 금융 등 포함)
· 필수공익사업장 개념과 직권중재제도 폐지
· 공익사업장 파업제한 조항 강화
- 특별조정(노동위직권)
- 7일전 파업예고의무
- 범위확대:사회보험, 열난방 등
- 공익사업장 대체근로확대
다수의견 : 파견사용은 제한
소수의견 : 전면 허용
- 최소유지업무 조항 신설
- 파업 후 긴급조정 적극 활용
· 직권중재제도 폐지는 마땅
· 공익사업 파업제한 확대강화로 취지가 무색해짐
- 신규채용에 의한 대체근로
- 파업제한범위가 버스, 일반은행, 방송, 사회보험, 열난방 등으로 더욱 확대
- 최소유지업무 조항은 여전히 불법파업 요건으로 작용
손배·가압류 · 평조합원 및 신원보증인도 연대책임
· 급여채권의 1/2압류금지
· 노동관계법 개정보다는 신원보증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
-신원보증인의 책임제한 설정
-조합원 임금압류제외 범위확대
-노동조합비 중 일정부분을 압류대상에서 제외
· (소수의견)조합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가압류금지
· 명백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제외한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함
쟁의행위규제 · 쟁의행위 기본원칙, 주요업무시설 점거·출입·조업방해, 보안작업 쟁의행위 금지 등 쟁의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조항과 조정절차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 쟁의행위 최후수단 원칙 명시
·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는 현행대로 금지하되, 중지명령제는 폐지
· 쟁의행위 제한규정을 행위준칙으로 명시하고 벌칙조항은 일반형사법 규율과 관련하여 재검토
· 이미 1998년 노동법개악시 과도한 쟁의제한조항 신설
· 쟁의제한조항 확대강화는 파업의 불법화를 조장하는 유력한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외국입법례에서 쟁의행위의 원칙을 법률규정으로 명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움
조정절차 · 당사자 조정신청으로 조정개시
· 조정전치주의
· 조정기간동안만 조정절차 진행
· 조정신청 전 및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도 조정 실시(조정전치주의 폐지)
· 특별조정 : 공익사업 등에 대해 당사자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실시, 조정과정에서 사실조사, 공표절차강화
· 공익사업 특별조정으로 개입강화
· 국민여론을 빙자한 공익사업 장 노동기본권 행사 억제로 악용될 우려
긴급조정제도 · 30일간 쟁의행위 금지
· 조정실패시 강제중재
· 쟁의행위 금지기간 :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
· 조정절차 : 사실조사 및 공표절차 도입(여론 반영)
· 중재절차 : 강제중재 현행 유지
· 미국 및 일본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두고 있는 제도임(영국은 보수당 정권에서 도입하였으나 폐지)
· 미?일도 강재중재절차는 없음
2) 개별적 근로관계법 부분
항목 현 행 선진화방안(로드맵) 문제점
부당해고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 원직복직과 임금지급
· 부당해고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
· 부당해고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부과
· 화해의 실효성 제고방안(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 원직복직 이외에 근로관계 유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금전 보상제도 도입
· 구제명령 실효성 제고 방안 강구(신속한 처리,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 부당해고 벌칙 조항 정비
- 상습적인 부당해고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두거나(1안),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조항 삭제(2안)
· 부당해고 입증책임제도 개선
· 금전보상제도는 사업장에서의 노동자추방제도로 악용됨
· 구제명령의 실효성(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원의 도입에 의한 판결의 효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벌칙조항을 삭제하면 해고제한규정의 규범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악의적인 사용자들의 부당해고를 조장하는 결과 초래
정리해고요건절차완화 · 경영상 해고시 근로자대표에게 60일 전까지 통보하여 협의 · 협의기간 60일을 상한으로 해고규모?비율에 따라 기간축소
(소수의견) 사전통보기간을 30일이상으로 단축
· 도산절차(회사정리절차, 파산절차) 중인 기업에는 정리해고 규정의 적용배제 또는 완화
* 이에 더하여 산자부는 2005년 2월말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현재의 정리해고 요건 자체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로부터 노동자들의 고용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그 요건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기업변동시 단협효력제한 · 관련 규정 없음(판례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원칙 명문화
· 도산절차(회사정리절차, 파산절차)중인 경우 고용승계규정 적용배제
· 고용승계시 근로자의 근로관계상 채권보호 강화
· 사업양도양수시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제한
· 도산절차 중이라하여 달리 규정할 필요가 없음
· 판례에 따르면 단협과 취업규칙은 통합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유효기간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임금지급보장제도 · 형사처벌 위주의 임금체불 구제제도 · 경제적 제재 강화(지연이자제 도입)
· 현행 처벌규정은 유지하되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선
· 임금채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므로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제재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통상임금·평균임금 · 통상임금의 개념 불명확
·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이 3개월로 한정
· 통상임금 산정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포함
·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현행 3월에서 1년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