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로 노사관계가 암거래 시장됐다”

타임오프 준수 사업장 0개... 노동부 압력으로 편법 임금지급

금속노조는, 현장에서 타임오프가 무력화되면서 노사관계가 ‘조폭 암거래’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타임오프 제도 분쇄를 위한 대규모 상경투쟁을 결정했다.

현재 금속노조 산하 116개 사업장에서 노조활동 관련 단체협약을 현행대로 유지한 사업장은 95개이며, 단협 현행유지 후 추후 재협의 사업장이 8개, 이면합의로 전임자 현행유지 사업장이 13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타임오프 준수 사업장이 없는 상태인 것.

금속노조는 “개악노조법와 타임오프가 현장에서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노사자율로 단체협약이 맺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금을 편법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금속노조 측은 노동부가 단체협약이 이행되고 있는 회사에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측이 편법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금속노조는 “경북의 A회사는 노조 전임자와 상급단체 파견자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나, 노동부가 회사를 협박해 전임자의 임금을 주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거부하면 노사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고 판단한 회사는 지난 7일, 소속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파견자에 대해서는 월급 240만원을 현금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조는 ‘월급통장에 넣지 않고 급여명세서가 없이 현금으로 주는 것은 뇌물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한 상태다.

금속노조가 밝인 또 다른 사례에 따르면, 충북에 있는 B회사 역시 지난 8월 5일, 노동부의 협박이 심각하다며 월급 절반은 통장으로, 절반은 현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에 있는 C회사의 경우, 노조에 “우리는 노사관계가 파탄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노사자율로 맺은 단체협약을 지키고, 정부가 벌금을 내리면 벌금을 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조직폭력배들의 암거래 시장처럼 만들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전과 14범의 이명박 정부와 노동부”라고 비판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지난 1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8월내에 서울에서 5천명이 모이는 대규모 상경투쟁으로, 불법타임오프 분쇄와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행동을 전개 할 것을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의 불법 타임오프와 사정촉구, 시정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개악된 노조법의 재개정 투쟁과 총파업 투쟁을 벌여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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