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안 비정규 법안 어떻게 되나

6일 10시 법안심사소위 속개

비정규 법안을 둘러싸고 민주노총이 전조합원 서울 상경, 집중 투쟁 지침을 내리는 등 국회 안 밖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주말을 제외하고 비정규직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5일 정부발의 3개 법안, 의원발의 6개 법안 등 모두 10개 법안에 대한 일독을 마치고 6일 10시 소위를 다시 속개했다.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5일 간단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 일정을 들며 환노위에서 늦어도 6일까지 결말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8일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의 절차를 고려했을 때 오늘(6일)은 비정규법안 심사의 1차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열린우리당 의원 3명과 한나라 2명·민주노동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열린우리당 만으로는 심의·의결이 불가능하다. 만약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이 선회할 경우 심사소위를 통과한다면 사실상 환노위를 통과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법안은 법안소위 협상에 따라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관례상 쟁점이 많은 법안의 경우 조문 단위로 의결하는 법안소위를 고려했을 때 쟁점들에 대해 조문단위로 의결을 보거나 현재 쟁점들에 대해 소위가 의결을 보지 못하고, 상임위로 처리를 바로 넘길 수도 있다.

현재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합의된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법안소위원장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냐"는 반박하고 나서 좀더 상황을 지켜볼 여지는 남아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환노위 소속 위원들은 모임을 갖고 '기간제 사유제한 없이 사용기간 2년' 등 한국노총 수정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 논의 내용

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는 우원식 소위장, 제종길 열린우리당 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의 내용은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차별적 처우의 정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 단병호 의원과 나머지 의원 및 정부는 쌍방의 기존 주장만을 되풀이 하며 향후 결정을 하기로 하고 보류한 상태이다.

기간제 근로제약의 사용 요건(사유설정 여부) 및 사용기간과 관련해 사용요건(사유설정여부)에 대해서는 쌍방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다 단병호 의원이 소위논의 과정에서는 처음으로 '사유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를 차등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단병호 의원은 △일정 기간 단위의 주기적 해고 △신규채용시 기간제 채용의 만연(2년 혹은 3년 단위의 견습기간 설정) △노동기본권의 무력화(노조설립의 불가능)등을 들며 사유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에 대해 다른 의원들 및 정부는 '현재 실정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고, 이 또한 향후 결정하기로 하고 보류된 상태이다.

기간제의 '사용기간'에 대해서 배일도 의원은 한나라당의 입장 처럼 노동기간을 3년으로 할 것을 명시적으로 주장 했고, 정부도 3년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단병호 의원은 사유 설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사용기간의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종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그에 부응하는 주장을 했다. 우원식 소위장은 자신의 주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열린우리당이 내부적으로 '2년'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한국노총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이 또한 향후 결정하기로 하고 결정을 보류한 상태이다.

6일 오전에 진행된 법안심사소위는 오후 2시 다시 속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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