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변산면 도청리에서 변산면 지서리까지, 부안읍에서 하서면 백련리까지 4차선 도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국립공원내에 새롭게 신설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훼손에 대한 우려와 확포장되는 해안도로(바람모퉁이~해창 구간)가 새만금사업의 도로계획과의 중복 투자 가능여부, 연계활용방안을 농림부와 협의 제시 후 재심의키로 함에 따라 심의가 미루어졌었다.
그런데 새롭게 신설되는 도로는 기존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분 차량이동 시간을 단축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립공원을 가로질러 훼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구간은 산골짜기가 많고 해안으로 이어진 곳에 도로 건설로 인해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연마을이 여러곳 있는데 도로 건설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상에 피해는 더욱 심각하게 일어 날 것이다. 그리고 생태문화관광을 앞세우고 있는 부안이 이같은 도로 건설로 인해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이번에 국립공원을 보존해야 할 환경부가 국립공원내 일부지역을 개발하려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요청을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하고, 국립공원워원회가 개발을 결정한 것은 2004년 계룡산국립공원내에 관통도로를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립공원을 앞장서서 훼손하는 환경부이자, 국립공원위원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날 설악산국립공원내 자연보존지구인 장수대지역에 5,000㎡ 규모의 야영장 설치와 한려해상국립공원내 자연환경지구인 미남리 일대에 24,000㎡ 규모의 가족호텔 건설도 같이 허가 하였다. 2006년 7월 1일부터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7조가 개정되어 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되는데, 공원위원회는 이번에 가족호텔 건설을 허용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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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에서 바라본 수산과학관(왼쪽) 해상에서 바라본 가족호텔 부지(오른쪽) |
이에 대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6월 21일, “환경부는 국립공원 훼손에 앞장서는 현 공원위원회를 해산하고, 공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편 변산반도국립공원내 4차선 도로의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며, 2010년 12월 31까지 공원점용면적 435,003㎡에 교량 655m(8개소)과 터널 305m(1개소), 도로 높이기 6,240m을 하여 4차선의 도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