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국유화하자

[미끄럼틀:한장의정치](8) 땅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사이버정치놀이터 '미끄럼틀'이 오픈했다. 문화연대는 '미끄럼틀'에 대해 "급진적 행복을 찾아 상상력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라고 소개했다. 민중언론참세상은 '미끄럼틀' 중 '한장의 정치'를 기획 연재한다. '한장의 정치'는 "새로운 사회, 급진적 정책을 상상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정책칼럼"으로 "만화가, 미술작가, 활동가, 교사, 평론가, 교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운동과 함께해온 이들이 상상하는 정책칼럼이 게재될 예정"이다.[편집자주]

[출처: 미끄럼틀]

천박한 자본주의의 산물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만큼 사유재산이 과도하게 보호받는 국가도 드물 것이다. 역사와 문화가 켜켜이 녹아있는 내 이름들의 전 이름들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물을 마구잡이로 철거해도, 오랫동안 공동체 삶을 어렵사리 꾸려가는 마을을 주거시설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버려도, 당대 사람보다 몇 겁을 더 뿌리내리며 지켜보고 있는 마을 숲이 사라져도, 이미 멀쩡하게 도로가 있는데 바로 옆에 평행하게 또 다른 도로를 건설해도 이미 정책결정이 난 것이려니 하거나 주어진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만다.

사람살이의 행복지수는 상대적인 것이고 인간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기중심적 판단으로 받아들이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로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근세 왕권 통치 아래 민중의 행복 추구권은 무시되었고 이를 민중의 자발적 의지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수구세력들과 외세에 의해 여지없이 짓밟히고 말았다. 조선을 점령한 일제는 자신들의 야만적 제국주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조선을 근대화한다는 미명아래 전 국토를 마치 기계 충에 걸린 소년의 머리처럼 만들어 놓고 말았다.

소위 개화파인 김옥균은 근대적인 도시계획이라는 미명아래 1882년에 쓴 치도약론(治道略論)을 통해 도성내의 도로의 정비와 위생문제 해결과 농업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개화파가 몰락하고 다른 친일파가 득세하자 일제와 친일파 역시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을 철저하게 파괴했다. 그 중 1916-1919년 제2대 조선총독으로 강압통치를 시행한 것으로 악명 높은 「하세가와 요시미치」는 1904년 9월부터 1908년 11월까지 조선군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서울 도성을 철저히 파괴했다.

이후 일제는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전국에 신작로를 내고 수탈해야 할 농산물 양을 증대하기 위해 농촌개량사업에 착수했으며, 서울, 군산, 인천 등에 집단 시설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해방이후 이승만 정권의 의해 일부 집단 주거시설이 계획되었고 군사 반란으로 집권한 박정희는 경제개발 계획을 시행했다.

박정희 정권은 세계경제의 호황에 편승하여 일시적인 효과를 보았으나 1970년대 초 오일쇼크를 겪으며 위기에 봉착했다. 1972년 10월 비상계엄령과 유신독재를 단행하며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재편하며 철강, 조선, 기계, 전자, 화학, 비철금속 등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집중하였다. 투자재원은 국제 금융자본 및 일본 자원의 막대한 유입이었다. 이는 단기적으로 투자기금 조성, 저축증대, 조세증가가 되었지만 필연적으로 통화팽창과 이에 따르는 인플레를 야기하였으며 이는 다시 토지 및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가 급증하였으며, 도로 신설과 각종 대규모 토목공사에 필요한 정치권력과 결탁된 자본가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권력과 결탁한 매판 자본가들은 이 후 1970년대와 80년대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서울 외곽지역의 간선도로변에 있었던 농촌형 취락들에 대하여 불량주택을 개선하고 도로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정비한다며 마구잡이식 개발에 착수했다. 또한 86년과 88년 국제행사를 하며 도시미관 정비라는 명분하에 주요시설 및 간선도로 주변에 입지한 주거시설을 정비하며 정치권력에 길들여진 자본가의 배를 불려주었다.

소위 정치권력과 자본가들에 의해 주도된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기 보다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특별지시에 의해 시행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 추진 상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결국 이 들은 법적으로 안정된(?) 장치를 마련하여 이익을 마련하기로 하고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기에 이른다.

일제 때부터 오늘날까지 한참의 세월 공부를 연마한 이들은 일제의 수탈을 위한 개발정책과 농촌개량 방법을 모방한 박정희씩 새마을사업을 승계해서 세계화에 발맞추어 영어로 명칭변경을 단행한 New Town 이라는 괴물을 만들게 된다.

뉴타운 개발방식이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파괴하고 인간 공동체를 훼손한다는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은 밀어붙이기식 난개발에 의한 떡고물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방식을 찾게 된다. 이른바 2005년 12월 8일 통과된 뉴타운 특별법안과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도시광역개발 특별 법안이 합쳐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이 그것이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기만 하면 민간이 뉴타운 사업을 해도 용적률 완화, 층고 완화, 소형의무비율 완화 등의 종합선물세트를 무더기로 안겨주게 된다.

또 다른 정신 나간 권력인 언론에선 경기를 되살릴 대안이라고 부풀리고 있지만 실체는 올해의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법안으로 난합법적 난개발과 막개발을 부추기는 새 칼을 쥐어준 꼴에 불과하다. 게다가 날이면 날마다 티격태격하던 정치인들, 한나라당의 K 의원이 낸 ‘뉴타운 특별법안’, 열린우리당의 Y 의원이 낸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N 의원이 낸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을 하나로 합쳤다고 한다.

‘뉴타운 특별법안’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은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 그리고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은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상호 이해관계도 모두 다를 것인데, 전국의 도시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특별 법안을 만들어준 국회, 실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신들만의 이익 창출을 위해 의견일치를 보여준 그들에게 큰 박수와 존경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닌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지금까지는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연향평가 등 조심스레, 눈치 보며 진행되던 사업을 ‘국가 인증’ 완장을 차고 당당하게 난개발을 하라는 것이다. 막아도 될까 말까한 그린벨트와 그나마 군사보호지역으로 있어서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을 정부가 나서서 풀어주니 소위 허가받은 도적질들이 아닌가?

항상 그래 왔듯이 이번 법에도 개발이익은 영구임대주택 건설과 공원,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양치기소년을 자임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권력을 더 누리고 싶은데 돈은 필요하고, 건설자본가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고, 뒷돈으로 정치권력을 누리고 싶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도시재정비 특별법은 재정비를 하기위한 진정성에 대한 의제를 상실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비대상 지역에 대한 다양한 문화층의 조사도 누락되어있다. 하기야 눈앞의 이익에 눈먼 자들에게 문화는 한낮 정치와 자본의 도구에 불과했으니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이제는 순순히 그냥 넘어가지는 못하겠다. 다양한 사람이 살고 그들이 형성해 놓은 도시나 마을은 “재정비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이어야한다. 대규모 콘크리트괴물에 사람을 가두어 놓는 것은 죽음으로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규모 집단시설은 과도한 화석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즉 또 다른 환경과 문화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개발 중심의 가치관과 잣대만으로 도시를 건설하려 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드높아서 아름다운 것은 권력도 돈도 건물도 아닌 투명한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다. 드높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아름답기를 기대해본다.

이참에 일부 자본가와 정치꾼들에 의해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토지를 국유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토지는 인간이 먹고 사는 일, 즉 가장 기초적인 물질적 토대요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공재인 것이다. 토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제는 정치꾼과 저질 자본가들에 의한 토지 투기가 일반 시민에게까지 전염이 되었다. 무서운 치사율을 보이면서 말이다. 땅에 대한 투기 전염병은 치유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다. 저질 자본가의 앞잡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나니 너도나도 투기 광풍의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못하고 있다. 그 피해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에게 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저질 투기꾼의 광풍에서 시민을 구출해 낼 수 있는 것은 작금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이다. 당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토지를 점유해서 활용할 권리만 있는 것이지 투기를 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토지를 국유화하면 토지 재산세도 없을 것이고 줄어드는 세금은 토지 이용료에 해당하는 세금을 징수하면 된다. 지금부터 운명을 달리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땅은 상속을 금지하게 하고 국유로 돌려보라. 당장 땅 투기가 사라질 것이다.

땅에 대한 투기 열풍과 땅 소유를 위해 부리는 기묘한 잔머리 사용을 건강한 생산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위해 사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지구를 만들 것이고 엉뚱하게 낭비되는 소유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땅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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