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한국사회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낡은책] 위기시대를 사는 쟁점(크리스챤아카데미, 1975.6)

‘아카데미’는 ‘크리스챤아카데미’는 무엇인가

‘아카데미’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아테네 교외 아카데모스 숲속에서 숙식과 대화로 진리를 찾던 수련회에서 기원한다. 이 책을 낸 크리스챤 아카데미는 이런 그리스 대화의 양식으로 다원사회 속에서 서로 입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각계의 사람들에게 공동관심사를 토론케 해 분열과 대립의 원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사회건설에 이바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운동은 2차 대전 이후 독일에서 에베르하르트 뮐러 박사가 시작해 독일의 재건과 번영에 크게 공헌했다. 현재 독일 등 유럽 각국과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여러 나라로 퍼졌다.

‘한국 크리스챤 아카데미’는 59년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를 시작으로 62년 강원룡 박사가 취리히에서 에베르하르트 뮐러 박사와 직접 만나 독일 아카데미와 유대, 협조를 맺었다. 1963년 뮐러 박사가 방한해 세부 방법을 협의한 결과 65년 <한국 크리스챤 아카데미>를 발족했다. 66년 재단법인체로 승인받아 아카데미 하우스를 준공, 본격 ‘대화(對話)운동’을 전개하고 70년엔 수원에 <사회교육원>을 세워 한국사회 민주화를 위한 중간집단 육성 강화교육을 실시해왔다.

70년대 한국사회를 분석한 10권 중 4번째

크리스챤아카데미가 1975년 아래 제목으로 10권의 책을 내놓은 것 중 4번째 책이다. 서문은 아카데미의 목사 고 강원룡이 썼다.

4번째 책은 ‘사회갈등’을 주제로 다뤘다. 1부는 장을병과 이만갑, 김태길, 김재준 등이 쓴 <정치>를, 2부는 유동식, 성내운 등이 쓴 <도시화> 문제를 다뤘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먼저 3부에 싣고 <경제와 물가>를 4부에 이어 실은 순서가 맘에 든다. 3부 ‘노동’은 일제하 노동운동을 연구한 김윤환과 사회학자 김경동 한완상, 기사연 활동을 한 조승혁 목사 등이 필자로 나섰다. 4부 ‘경제’는 다시 이만갑 교수 등이 썼다. 5부 <국가안보>는 양호민, 안병무, 한완상, 선우휘, 이영희, 이기택 등이 썼다. 여기서는 3부와 4부만을 요약한다.

1. 근대화와 인간화
2. 양극화시대와 중간집단
3. 한국인의 사상구조
4. 위기시대를 사는 쟁점
5. 한국문화의 상황분석
6. 사회발전과 교육이념
7. 여성문화의 도전
8. 구원의 철학과 현대종교
9. 한국사회의 진단과 전망
10. 대화의 역사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와 전망 - 김윤환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일제의 침입에 의한 한국 경제의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싹텄다. 노동조합운동은 일본제국주의와 미군정의 질곡을 겪었다.

48년 정부 수립과 더불어 제4대 한국노총 위원장 전진한이 반공투쟁 공적으로 사회부장관을 겸임하는 비정상 사태가 일어나 분파 투쟁의 실마리를 만들었다.

선진국 노동운동과 달리 식민지를 겪은 후진국 노동운동은 개화사상과 국제노동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후진국 노동운동은 자기 실력에 알맞은 성장이 아니라 실력 이상으로 무리하게 성장해 여러 모순과 갈등이 일어난다. 이런 나라의 노동운동은 공업화가 진전함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정상화 과정을 거친다.

법에서 본 노동자의 위치 - 김치선

우리 헌법 제29조 1항은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백미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른바 노동삼권)을 보장한다. 노동삼권은 국가권력의 침해는 물론 사용자의 지배, 개입도 금지한다. 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도 노동삼권을 침해, 제약할 수 없다.
그러나 법정 기준을 항상 도외시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수시로 감행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법에서 본 한국 노동자의 지위가 유명무실의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현실에 압도됨을 섭섭히 생각한다.

한국 노동운동이 사회학적 접근 - 김경동

당분간 권위주의 가부장 경영이 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동자 의식이 성장하면 노동자의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노동조합운동의 성장 요인 : 공업화, 중류층 지성인의 리더십, 정부의 노동조합 장려책(반공주의 노조)
노동조합운동의 문제점 : 정치적 이념의 문제(반공주의), 불합리한 산업관계(노조에 불리한 노사관계와 정부의 불공정), 노조 지도자의 문제(비뚤어진 정치성), 노동자 자신의 문제

독일 사회학자 다렌도르프는 갈등하는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관계를 놓고 볼 때 공동결정제도에 의하여 노사협조가 이룩된 독일의 경우, 결국엔 공동결정에 참여한 노동자의 대표는 이미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닌 경영자의 위치에 있게 된다고 했다. 그래서 다렌도르프는 미국같이 갈등하는 집단으로 대치하는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의 이익을 철저히 추구하려는 태도가 선채로 조직체의 목표가 추구되는 것이 오히려 기능적이고 본래의 노조운동의 의의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갈파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본 노동조합 - 박청산

노동조합은 어디까지나 임금노동자 자신의 자주적 조직인 동시에 노동조건의 개선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상향식 대중조직이다. 시드니 위프는 <1894, 고전적 저작>의 서문에서 노조의 정의를 “고용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 노동자의 항구적 단체”라고 했다. 노조는 넓게는 노동자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생활향상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운동기조와 목표 : 노총은 멸공과 건설위 전위로서 일면 전쟁, 일면 건설의 책임을 완수하면서 민주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 노동운동의 방향 - 조승혁

전국금속노조 I중공업 지부는 61년 강력한 노조로 잘 운영해왔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기업이 민영화되고 동종 업종내 격심한 경쟁으로 기업이 부진했다. 노조는 68년 집행부를 3번 갈았고 10차례나 대의원대회를 열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기업 경영 악화, 조합원과 유리된 노조운영, 노조 지도자 문제다. 이 글은 I중공업 노조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뜻에서 68년 12월 25~26일 크리스챤 아카데미가 연 대화의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했다.

회사는 66년 민영화됐다. 기업은 제강업의 극심한 경쟁으로 적자의 경영위기다. 노조는 이런 문제해결 보다는 ‘회관건립’이란 과중한 과제를 놓고 집행부와 조합원이 충돌했다. 조합원은 들고 일어나 집행부를 갈았다. 새로 들어선 집행부가 조합원의 지지를 받았으나 임금인상 과제에서 막혔다. 또 집행부가 들어섰다. 이번엔 단협 체결이란 과제를 안았다. 집행부는 단협으로 경비원을 조합에서 제외했다. 다시 임원 개선을 가져왔다.

현대 경영의 인간관 - 오상락

기계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능률급을 채용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1894년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최저임금법>을 제적했다. 19세기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능률징진 운동은 새롭고 합리적인 능률급의 모색운동이었다. 그 결과 핼시제도(시간급의 단점을 보충하면서 장려급의 장점을 살림)와 로우원(Rowan plan)제도(절약임금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분배하고 낭비임금의 전부를 경영에 귀속하는 절약임금 분배제) 등의 새로운 성과급이 고안돼 노동자를 능률화시켰다.

1895년 테일러는 미국 기계사협회의 디트로이트 대회에서 ‘하나의 성과급제’를 발표했다. 이것이 과학적 관리방법이다.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서 작업능률을 높인 것이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방법은 노동자가 자유의사로 생산능률을 좌우할 여지가 있었는데 포드 시스템은 그것을 전혀 못한다. 포드 시스템은 전체 능률을 중시했다.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를 고안했다. 포드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기계에 의한 인간성의 압살을 초래했다.

경제발전과 노조의 역할 - 크리스천 우릭

아프리카에서 노조는 식민지 세력에서 정치적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는 데서 주목할 만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독립하기가 무섭게 정부와 노조 사이가 벌어져 충돌이 커진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노조가 운동을 전개할 어떤 여지가 있는지 알아본다. 주민을 동원하는 일 역시 중앙 정부의 입안이나 시책을 통해서는 도지히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다. 진보적 부류에 속하며 조국 근대화를 목표로 삼는 독립된 민간단체의 주된 활동 영역이다. 이런 집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조다.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이 언젠가 말했듯이, 노조는 새 산업사회를 창조하는 데 농촌 사회에서 몰려오는 신병들을 산업사회의 조건에 적응하도록 돕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의 하나다. 노조는 발전도상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다.

세계경제와 국내물가 - 서상철

미국은 73년 12월말 도매물가지수가 18.2% 상승했고 일본은 29%, 서구제국은 연평균 10% 이상 올랐다. 72년에서 73년 상반기까지 주요 국가가 팽창 재정과 금융정책을 실시했다.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개발도상국가들의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수위 브라질은 설탕 커피 등자원이 충분해 석유파동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 2위 인도는 워낙 땅이 크고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3위인 한국이 사실상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한국은 너무 급속한 공업화 정책 때문에 원유가 필요했다.


1976~77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원유가는 배럴당 5~7불 수준의 안정가격으로 유지될 것이다. 원유가는 7불 이상으로 지속되기는 힘들다는 결론이다.

72년 8월부터 73년 12월까지 원유 등 수입 원자재가 인상은 국내 도매물가지수에 30%이상의 인상효과를 냈다. 70년대 후반기엔 배럴당 5~7불 선으로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국내경제에 원유가가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건 아니다. 국제경제에서 오는 국내 경제의 불안정 요소가 상존할 가능성이 짙다.

해결방안은 유가 등 국제적 파동 때 일단 후퇴해 일정선의 서민생활 안정을 유지할 ‘폴백 포지션(fall-back position)’(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저소비억제정책 등의 경제비상정책)을 수립하고 신축성 있게 파동에 대응하는 것이다.

폴백 포지션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식량, 연료,대체 에너지원 개발, 파동에 대응하는 정책적 배려(생필품의 수요억제, 가격조절용 배급제) 등을 말한다. 폭백 포지션만 확실하게 서 있으면 국제적 파동에도 국민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서민생활과 물가정책 - 임종철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정부의 고의적인 부주의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인류사회의 정연한 진보에 무한한 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경제에서 거의 무한대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GNP 의 25% 가량을 수용하고 있어 정부 수용의 규모와 내용을 신축적으로 조정해 가격안정을 기할 수도 있다. 정부는 통화정책을 통해 가격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물가의 안정>이 아니라 물가지수의 안정에만 주력한 허위의 물가정책이었다. 72년 세계 상품 가격지수는 45.3% 오르고, 73년엔 52.7% 인상을 예고한다. 안정적이라는 일본도 29.1% 물가상승을 기록했다. 그런데 73년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15.1%였고, 72년엔 14%, 71년엔 8.6%였다. 이는 만 2년 동안 2배 이상 등귀한 세계 인플레의 충격을 반영하지 못했다.

수입된 인플레를 적기에 적당한 규모로 현재화하는 걸 게을리한 정책 실패가 가격의 왜곡, 산업의 위축, 공급의 차질, 소비자 후생의 손상을 낳았고 <반창고 정책>의 파탄이 불가피해졌다. 이후 잇따른 가격폭등으로 생활의 불안정을 이자를 붙여 강요한다.

정부는 통화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통화량은 71년말의 3,608억원에서 72년말 5,094억원으로 41.2%, 73년말 7,299억원으로 또다시 43.2%나 팽창해 만 2년 동안 102.2%나 증가했다. 적어도 73년에는 통화 팽창을 피했어야 했다.

물가상승이라면 덮어놓고 죄악시하는 습관이 있지만 그것은 나름으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물가상승을 덮어놓고 억누르다가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기 쉽다. 금년(74년) 인플레는 고용증대라는 플러스를 동반하지 않고 고용감소를 낳으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높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을 위해 상당한 인플레를 각오하더라도 고용의 바탕을 튼튼히 해야 한다.

쌀과 연탄은 전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해 이의 안정은 서민생활의 안정에 필수다. 결국 이중가격제도로 원활한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 이중가격 실시의 재정부담은 8,477억원에 달하는 일반재정 규모에 비하면 큰 것이 아니다. 요는 정부가 농민과 영세 근로자를 위해 이중가격 정책의 용단을 내릴 의지가 있느냐에 달렸다.

물가위기와 그 대책 - 이만갑

국민 대다수인 서민층의 생활은 아직도 엥겔지수가 50%를 훨씬 상회해 소비절약의 여지가 거의 없어 국민에게 소비절약을 강요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우리의 소비증가 추세나 확대하는 국제수지 적자를 감안하면 소비절약은 여전히 우리 경제에 큰 의의를 지닌다는 반론도 있다.

73년 연말 이후 74년 2월까지 도매물가가 20% 이상 상승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물가상승률을 30%로 예측했다. 그러나 일생 피부의 물가는 이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정부는 샘플 상품만을 물가측정의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임금수준이고, 기업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우리의 임금 수준은 대만의 1.7분의 1, 일본의 5.4분의 1에 불과하다. 최근 임금수준이 다소 향상됐지만 대체로 생산성 증가의 1/2에 불과하다. 기술, 기능노동자의 직종별 임금 격차의 급격한 확대는 더 심각하다.

임금인산의 ‘물가 연동제’가 강력히 요망된다. 반면 급한 임금인상은 중소기업 경영난과 더불어 25만명 이상의 실업을 낳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다수 의견은 물가 연동제가 겨우 실질소득의 유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산성 증가에 따른 정당한 노동자 몫을 포기하는 것이라서 최소한 물가상승과 동률의 임금인상은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섬유는 월 1만5천원 이하가 89% 이상이고, 화학은 65% 이상이다. 이들의 임금을 두 배로 인상해도 상품 원가 구성에서 4.5%에 불과하다. 총수요 억제가 불가피함에 비춰 투자 수요와 정부 수요를 대폭 절감해야 한다.

물가안정과 독과점금지법 - 장원종

독과점 규제법은 자유경쟁을 전제로 하는 민간기업 주도형 경제, 곧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적인 기본법이자 <경제 헌법>이다. 독과점 규제법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없으면 공정한 자유경쟁 질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자본쥐의 경제 자체의 존립을 위협한다.

우리 정부도 3번의 독과점 규제법을 제안했다. 66년 공정거래법안, 69년 독점규제법안, 71년 공정거래법안이 그것이다. 모두 국회 심의 때 이유도 밝히지 않고 행방불명됐다. 71년 법안은 독점사업과 독과점업체에 의한 부당한 거래를 3유형으로 명시했다. 독점사업은 △같은 상품을 5개 이하 사업자가 공급하는 사업 △공급의 20% 이상을 1개 사업자 △제한된 수의 사업자의 지위가 현저히 우월한 경우로 명시했다. 정부는 독과점규제법에 대신해 73년 2월말 <물가안정법>을 제정했다.

현재 독과점 규제법을 제정한 나라는 OECD 선진국 22개, 10개 개도국, 2개 국제기관이다. 미국은 반(反)트러스트법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해 최근 시장구조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유통구조와 물가안정 - 이만기

한국은 유통단계가 많고 유통구조가 복잡하다. 우리의 유통구조는 소비자가 아니라, ‘유통상인을 위해’ 존재한다. 최근엔 제조업자의 판매대리점 등 위탁판매 방식의 유통기구가 생겨 소비자보다는 제조업자의 편에서 일하고 있다.
태그

한국사회 , 70년대 , 크리스챤아카데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호(민주노총 실장)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기획연재 전체목록